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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분양에 대비해서 입주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국민주택은 청약저축과 종합저축이 있고, 민영주택은 예금, 부금,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예금에서 저축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가입 기간기간과 납입금을 보면 됩니다.
먼저 국민주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열지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은 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납입금은 과열지역의 경우 24회,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입니다. 이렇게 1순위가 진행되지만 우선순위가 결정될 때에는 40㎡ 이하는 납입 횟수로 순위가 결정되고, 40㎡ 이상은 납입금액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진행하는 경우에는 40㎡ 이하가 유리하고 금액을 높게 해서 진행할 경우 40㎡ 이상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제한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위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1순위에서 밀리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민영주택 또한 과열지역은 2년 경과, 수도권은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로 같습니다.
민영주택은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85㎡ 이하인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금액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2㎡ 이하인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은 600만원, 광역시는 400만원, 기타 지역은 300만원입니다.
135㎡ 이하인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은 1000만원, 광역시는 700만원, 기타 지역은 400만원입니다.
135㎡ 이상이면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지역은 500만원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제한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민영주택도 위와 같이 1순위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기준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에서 예치된 총 금액을 말하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 유형이나 지역별 최소 금액을 예치한 상태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적은 금액을 넣는 것과 목돈이 있을 때 한 번에 넣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내 조건에 맞는 금액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1순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니 이 부분 염두해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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