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처음 집을 장만하는 분들에게 주는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일반인과 청약 경쟁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요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및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했는데 기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지만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래에서 지급 자격 확대 및 2022년 개정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 조건

생애최초 분양 조건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구분되는데 공공분양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거주지역

2. 일반공급 1순위(+청약통장)

3. 무주택

4. 혼인 여부

5. 자녀 유무

6. 소득 기준

7. 자산 기준

 

1. 생애최초 특별공급 거주지역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주택 청약은 기본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이외에도 그 주택건설지역의 근처 지역(청약가능지역이라고 함)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 600만원 : 청약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1순위는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른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 납입횟수 12회 이상

- 수도권 이외 = 가입기간 6개월 + 납입횟수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년 + 납입횟수 24회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상 당첨이력 X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여기서 생애최초 특공 중 공공분양의 경우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무주택세대구성이어야 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에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한다면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결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혼인에는 재혼이 포함되며, 혼인 중이어야 하므로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미혼인 자녀가 있다면 가능하며, 1인가구의 경우 공공분양은 안되고 민간분양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1인 가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민간분양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중에 자녀는 미혼인 자녀를 말하며, 결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자녀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에는 입양된 자녀가 포함되고, 만약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미혼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6.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단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지만 주택 구입자금은 부담할 여력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 (최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상일 것

- (최저)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근로소득 등 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 3천 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8.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 선정 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공급량의 70%를 지역 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
      • 경쟁시 추첨
    • 2단계 잔여공급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공급량의 30%+ 우선공급의 잔여물량 합계를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
      • 경쟁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조건

1. 거주지역

위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2. 일반공급 1순위(+청약통장)

민간분양 역시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분양과 달리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예치금 기준 총정리 바로 가기

 

3. 무주택

위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4. 혼인 중 또는 자녀 여부

위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동일하게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분양의 경우 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위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과 거의 유사하게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고,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최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일 것.
또는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일 것
- (최저)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근로소득 등 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6.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 선정 방법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5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
    • 우선 공급
    •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름
    • 동일 지역내 경쟁이 있으면 추첨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2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
    • 일반 공급
    •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름
    • 동일 지역내 경쟁이 있으면 추첨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 160% 초과 + 자산(3.31억원) 이하
    • 1인 가구(월평균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3.31억원) 이하)
    • 추첨제
    •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름
    • 동일 지역내 경쟁이 있으면 추첨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주택청약 예치금 기준  (0) 2022.04.08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